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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분개
2025-04-23 10:05
작성자 :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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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고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말하면,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아니고 세법상 의무적으로 계산하여 반영하도록 한 금액이므로, 매입매출전표입력에서 "건별"로 하여 아래와 같이 혼합분개한 후,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란에 반영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신고납부하고,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부가세신고금액과 손익계산서(I/S)수입금액과의 차이는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간주임대료항목으로 세무조정하기 바랍니다.

(예) 간주임대료수입 100, 부가세예수금 10일 경우

임대료수입 100 / 임대료수입 100

세금과공과 10 / 부가세예수금 10

 

참고로 주택임대는 면세이므로 부가세법상의 간주임대료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