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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 명의대여 피해유형
- 신용불량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가족·친척·친구·지인의 부탁을 받은 경우
- 중소기업 사장이 직원에게 사업자 개설과 함께 시키는대로 할 것을 권하는 경우
- 아는 사람이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매달 얼마씩 주겠다고 거래하는 경우
- 사업자 명의만 다를 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세금문제 등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한다.
- 세금체납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소멸시효를 언급하며 둘러댄다.
- 정작 사업이 부진하거나 사업실패로 인해 세금이 누적되면 명의자가 뒤집어 쓰게 된다.
- 최악의 경우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 탈세범죄에 이용되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2. 사업자 명의대여의 단점
-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자에게 부과되므로 명의자가 세금을 대신 내야 한다.
- 명의대여자에게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되므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 실사업자가 세금을 못낼 경우 명의대여자의 소유재산이 압류될 수 있다.
- 체납사실로 인해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세금체납으로 출국금지 조치될 수 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3. 법령
- 과세의 대상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실질과세의 원칙)
-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조세범처벌법)
- 또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조세범처벌법)
- 조세법상 구제수단 : 경정청구(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행정법상 구제수단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4. 예방 및 해결책
- 명의대여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절대로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 세금예고 통지서나 납부통지서가 날아오면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 어물쩡거리는 동안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다투어야 한다.
-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 단순히 억울하다 호소하면 안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구제받을 수 있다.
-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약속과 다르게 사업을 운영했다면 실사업자를 사기죄로 고소
- 잠적한 실사업자를 잡아 명의차용 사실을 실토하게 만들어야 한다.
- 유효한 증거 : 사업자 관련 개설 및 각종 계약서류, 통장거래 내역, 수사기관의 조서, 대화녹취나 문자내용 등
- 구제조항이 있지만 거짓말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들이 피해주장을 잘 받아주지 않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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