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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경비로 특히 주의할 경비
2022-10-14 09:14
작성자 : 사무장
첨부파일 : 0개


직장인일 때는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생각할 일이 많지 않지만 사업자는 다릅니다. 주변으로부터 세무조사 경험담을 듣고 나면 겁이 덜컥 나기도 하는데 평소에 관리를 잘 하면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떨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나오면 100% 걸리는 주의해야 할 경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업무무관경비는 사업경비가 아닙니다.
사업함에 있어
사업(업무)과 관련한 지출경비만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신용카드 사적 사용지출
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쉽게 적발되는데. 요즘은 대부분 전산처리가 되어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간이나 위치도 데이터로 용이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 대표 및 대표의 가족, 임직원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 경비는 주의 깊게 들여다보므로 99% 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가족들의 인건비 처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비용처리를 하면 당장의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 것이나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비용처리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세무조사를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사업주와 그 가족이며, 친척까지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니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실제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대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전혀 걱정할 것은 없지만 거짓으로 비용처리를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가족이 실제로 근무를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알바 등 정규직이든 근로자를 고용시에는 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어야 하며 퇴사연도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려면 근로계약서, 금융자료(급여이체내역),
출퇴근 기록카드
(http://www.seoultax.kr/board/view/customer01/26)를 작성하거나
근무내역 및 업무내역 (http://www.seoultax.kr/board/view/customer01/60)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