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일 때는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생각할 일이 많지 않지만 사업자는 다릅니다. 주변으로부터 세무조사 경험담을 듣고 나면 겁이 덜컥 나기도 하는데 평소에 관리를 잘 하면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도 어느 정도 떨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나오면 100% 걸리는 주의해야 할 경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업무무관경비는 사업경비가 아닙니다.
사업함에 있어 사업(업무)과 관련한 지출경비만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신용카드 사적 사용지출
신용카드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쉽게 적발되는데. 요즘은 대부분 전산처리가 되어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간이나 위치도 데이터로 용이하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 대표 및 대표의 가족, 임직원의 업무와 무관한 사적 경비는 주의 깊게 들여다보므로 99% 걸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 가족들의 인건비 처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비용처리를 하면 당장의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을 것이나 실제로 일을 하지 않고 비용처리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세무조사를 나오기 전에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것이 사업주와 그 가족이며, 친척까지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니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물론 실제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대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전혀 걱정할 것은 없지만 거짓으로 비용처리를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주의 가족이 실제로 근무를 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알바 등 정규직이든 근로자를 고용시에는 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어야 하며 퇴사연도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하려면 근로계약서, 금융자료(급여이체내역),
출퇴근 기록카드(http://www.seoultax.kr/board/view/customer01/26)를 작성하거나
근무내역 및 업무내역 (http://www.seoultax.kr/board/view/customer01/60)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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