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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자금거래 유의사항~
2020-12-23 11:00
작성자 :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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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자금거래, 꼭 세금 주의하세요!

1. 타인은 공정증서
2. 가족은 사서증서, 내용증명, 확정일자
3. 별도의 공정증서를 받아 두지 않으면 금전채무의 경우 바로 채권추심 진행을 못하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추심을 진행할 수 있다.
4. 양당사자, 계약서, 신분증, 도장 지참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양도를 하자니 살인적인 양도세율 때문에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자녀에게 증여를 하자니 증여세 부담도 만만치 않다. 때문에 무상 혹은 저가로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에는 이러한 것도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차용증을 쓰는 것만으로는 가족간 금전소비대차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채무자의 소득에서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이자와 원금을 매달 꾸준히 갚아나간 흔적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차입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놓는 것도 방법이다. 공증을 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간편하다.
공증은 내용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등 권리 의무가 명확하나 확정일자는 내용의 진정성에 대하여 증명력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단지 당시에 존재하였던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대항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다.

◈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은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무상 대출: 대출금액 ⅹ 적정 이자율 4.6% (2016.3.20 이전에는 8.5%)
- 저율 대출: 대출금액 ⅹ 적정 이자율 ?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받는 경우에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계약 내용에 따르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 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그리고 대출기간 1년이 되기 전에 대출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 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 무상 대출 이익으로 본다. 따라서 1년동안 무상대출금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이자 원천징수와 금융소득 합산
대출금은 금전소비대차 약정이 되므로 이자지급 비영업대금 이익 원천징수대상으로 원천세율 25%를 차감하여 익월 10일까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이자 수입자인 금전 대여자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 해야 한다.

◈ 금전 차입 사실과 상환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
판례 상으로 볼 때 직계존비속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차용 및 상환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차입증서 외에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내역과 상환 내역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동이체 등록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이자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나중에 상환 자금도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전 소비대차 약정임을 밝혀둘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