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부가가치세예정신고납부 및 고지분 납부의 달
2019.1.1.~ 2019.3.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ㆍ납부의 달입니다.
* 법인사업자는 2019.1.1~ 2019.3.31까지의 사업실적을 예정신고 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2019.1.1.~ 2019.3.301사이의 매출액을 예정 신고할 필요 없이 세무서에서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2018.2기 납부세액의 1/2)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되지만, 간이과세자와 고지세액이 30만원미만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예정고지가 생략되며 확정신고시 반영됩니다.
* 간이과세자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과세기간이 간이과세자는 1년단위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2013년도분 부터는 1년에 한번 부가가치세 신고(매년 1/25까지 신고)를 하는 것으로서 납부의무면제 대상 공급대가도 1년분으로 개정되어 3,000만원미만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즉,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가 1년으로 하여 3,000만원 미만이면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 개인사업자 중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하신 분은 연락주시고 2019.1-3월까지의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가맹점인 경우), 현금영수증 및 지로매출금액, 사업용계좌(파일), 일반영수증 등 부가세자료 등을 준비하여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가 선택하여 예정고지납부하거나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예정고지서는 일단 발부됨)
- 사업부진으로 2019.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18년 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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